2025년이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셨죠?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시급 | 9,860원 |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이번 인상으로 월급은 약 35,530원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10,030원 = 480,720원
- 월급: 480,720원 × 4.345주 = 2,096,270원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수습기간 시급은 9,027원이며, 월급은 최소 1,886,643원(209시간 기준)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유의사항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추가근무 수당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도 오를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