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의사표시와 퇴사일을 정하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금 계산, 회사의 불이익 여부, 사업주 지원금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30초 요약 🔔
① 육아휴직 중 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사 의사와 퇴사일은 분명하게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③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합니다.
④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핵심 비교표
| 항목 | 핵심 내용 |
|---|---|
| 육아휴직 중 퇴사 | 가능합니다. 퇴사 의사표시 후 퇴사일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 육아휴직 신청 거부 |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 불이익 처우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 퇴직금 근속기간 |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 평균임금 계산 |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사업주 지원금 |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 퇴사여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즉, “퇴사 가능 여부”와 “퇴직금 산정 방식”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퇴사는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일반 퇴사와 동일하게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해 따져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점
육아휴직 퇴사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퇴사 시점, 사직 의사 전달 방식, 회사 대응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쓰고 바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식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퇴사일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문자·이메일·사내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은 인수인계나 급여 정산 문제를 고려해 미리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이고, 퇴사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 의사표시는 가능하며, 실제 종료일이 오면 휴직 상태와 함께 근로관계도 끝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근속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인 경우가 많고, 이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퇴사 전 임금이 정상 지급되던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잡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흐름
| 구분 | 보는 기준 |
|---|---|
| 퇴직금 대상 여부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 |
| 계속근로기간 | 이전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 포함 |
| 평균임금 산정 |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 임금은 제외 |
| 실무상 체크포인트 | 퇴사 직전 3개월,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육아휴직 시작 시점 확인 |
따라서 “육아휴직이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휴직 기간은 근속에 안 들어간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금액은 월급 구조와 휴직 전후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정산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지원금은 퇴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전에는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되어야 사업주가 지원금 잔여분을 받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100%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원금을 못 받으니 퇴사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는 사업주 측 사정에 따라 따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무엇을 먼저 보면 될까
실제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내 육아휴직 승인기간과 퇴사 예정일을 맞춰보고, 둘째, 근속기간과 최근 임금내역을 정리하고, 셋째, 회사의 안내가 법 기준과 다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바로 대응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설명만 믿지 말고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승인서, 퇴사 의사 전달 기록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직전 급여가 바뀌었거나 상여금 구조가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애매한 경우
-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을 말하는 경우
- “육아휴직 써서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식으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특히 회사 요청으로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정리될 수 있어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내 의사와 다르게 문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
육아휴직 중 퇴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퇴직금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실제 금액이 걸려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휴직기간을 함께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외부 링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 고용노동부 FAQ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 고용노동부 – 자진 퇴사 시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개정
- 고용노동부 –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