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갑은 차량 소유권·명의이전·압류 등 주요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을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한쪽만 보기보다 갑과 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주민센터 등 방문기관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30초 요약 🔔
① 자동차등록원부 갑에서는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등록정보, 압류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등록원부 을에서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④ 중고차 거래라면 갑에서 소유권·압류, 을에서 저당권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동차등록원부 갑 | 자동차등록원부 을 |
|---|---|---|
| 주요 확인 내용 |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압류 등 | 자동차 저당권 관련 사항 |
| 중고차 거래 | 판매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 차량에 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 |
| 압류 확인 | 확인 | 주요 확인 대상 아님 |
| 저당 확인 | 주요 확인 대상 아님 | 확인 |
| 추천 상황 | 소유관계·차량이력 확인 | 할부·담보대출 등 저당 확인 |
차량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우선 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량담보대출이나 할부금융과 관련한 저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갑과 을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등록상 소유자인지뿐 아니라 저당권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자동차등록원부 갑에서는 현재 소유자, 이전등록 사실, 자동차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과 과태료·주차위반 등에 따른 압류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등록 이력을 살펴보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2,000만 원에 구매하기 직전이라면 판매자가 알려준 명의와 등록원부 갑의 현재 소유자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원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잔금부터 보내기보다 명의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또한 압류사항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하기보다 압류 해제 조건과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의 현재 등록정보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을보다는 갑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은 언제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원부 을은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원부입니다. 차량을 담보로 금융거래가 있었거나 할부금융 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차량 할부는 모두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금을 완납했다는 말과 등록원부상 저당권이 말소됐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내 차량의 소유자 정보나 압류 여부만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갑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처럼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번거롭더라도 갑과 을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 추천 상황 |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무료 | 집에서 바로 출력·확인할 때 |
| 인터넷 열람 | 무료 | 제출 없이 내용만 확인할 때 |
| 방문 발급 | 1건당 300원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때 |
| 방문 열람 | 1건당 100원 | 서류 제출 없이 현장에서 확인할 때 |
| 무인민원발급기 | 통상 300원 | 관공서 창구 운영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 |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자동차등록원부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며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 감면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기기의 안내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고 온라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비용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가장 간편한 선택입니다. 프린터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300원을 내더라도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편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신청도 가능한 서비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등 필요한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 또는 을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공개 범위와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 민원을 신청한 뒤 발급 문서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 화면열람이 아니라 발급용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중고차 거래 전에 내용만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먼저 열람으로 확인하고 실제 제출이 필요할 때 발급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갑과 을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출기관에서 지정했다면 임의로 다른 원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전체”처럼 모호하게 안내받았다면 갑·을 모두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되나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등에서 전산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로 안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공식 자동차등록 안내에서도 전국 시·도, 시·군·구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전산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업무 범위나 처리 방식이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멀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면 주민센터보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부 한 장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발급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는 방법
정부24는 자동차등록원부 신청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과 함께 무인발급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이 발급 가능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차량 관련 민원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 또는 을을 선택합니다.
-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매수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출력된 원부의 차량번호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이 끝난 뒤 급하게 원부가 필요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마다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야간이나 주말 이용이라면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거나 타인 차량 관련 서류처럼 확인해야 할 조건이 복잡하다면 무인발급기를 계속 시도하기보다 담당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본인 차량을 빠르게 출력하려는 목적이라면 무인발급기가 특히 간단합니다.
중고차 거래 전 자동차등록원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중고차 거래에서는 발급 자체보다 원부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압류상태와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갑: 현재 소유자가 실제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갑: 압류 관련 등록사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갑: 명의이전과 튜닝 등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 을: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통: 차량번호와 실제 계약하려는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계약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원부상 소유자와 저당·압류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잔금 지급 후 처리하겠다”는 말만 믿기보다 말소 여부가 실제 등록사항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원부를 확인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유난히 저렴하거나 명의자가 판매자와 다르다면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차이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운행과 관리에 필요한 현재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에 가깝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관계와 변경이력, 압류·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려 새 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기보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고차의 소유권이나 권리상태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등록증만 보지 말고 등록원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는 정보만으로 과거 명의변경과 현재 압류·저당 관계를 충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담보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등록원부가 더 직접적인 확인자료입니다.
타인 차량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격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제3자까지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에는 일반 발급·열람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 차량은 본인 차량처럼 아무 정보 없이 자유롭게 조회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 법령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신청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처럼 상대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는 목적이라면 이용 목적과 발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전 꼭 확인할 사항
-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갑을 확인합니다.
- 저당권을 확인하려면 을을 확인합니다.
- 중고차 거래라면 가능하면 갑·을 모두 확인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 방문 발급은 일반적으로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수수료는 설치기관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 제출용 서류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갑·을 및 등본·초본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압류와 저당을 같은 항목이라고 생각해 갑 또는 을 하나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압류와 저당은 확인하는 원부가 다르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려면 갑·을을 각각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제출용 서류라면 무조건 여러 장을 발급하기보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조회 목적이라면 무료 인터넷 열람을 먼저 활용하면 불필요한 방문과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FAQ – 자동차등록원부 자주 묻는 질문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
자동차등록원부 갑은 차량 소유권·명의이전·압류 등 주요 등록사항, 을은 저당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단순 소유정보 확인이라면 갑을 먼저 보면 되고, 차량 할부나 담보 관계를 확인하려면 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을 아끼고 빠르게 확인하려면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가장 편리하며 발급·열람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차량등록 관련 창구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차량 가격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에서 실제 소유자와 압류를 확인하고, 을에서 저당권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